[여기는 전남]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 연장”…특별법 개정 한목소리

유승용 2024. 5. 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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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유족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부터 2년 동안 접수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7천4백여 건.

하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마친 건 5백66건으로 7.6%에 불과합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중앙위원회가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한을 넘겼습니다.

미신고까지 고려하면 조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장수/여순10·19 여수유족회장 : "과거사의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피해 신고 기간 연장을 계속 해주셔야 하고."]

특별법상 진상조사 기한 종료는 오는 10월.

당장 조사 기한을 연장하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가하면 희생자.유족 결정과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위와 실무위에 상임위원을 두자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 "상임위원이랄지 전체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계속될 일이다. 속도가 더딘 문제도 현재 인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 편향인사들로 구성된 보고서 작성기획단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 등 인적 구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특별법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임송본/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연구원 : "특별법 안에 분명히 집어 넣고 거기다 구성이나 역할을 분명히 두면 좀 더 분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가운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 등이 당론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순천권 “전남권 의대 정부 주도 공모해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대, 순천갑·을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이 전남권 의대 설립을 정부 주관 공모로 진행해달라는 입장문을 대통령비서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전라남도가 별도 협의 없이,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순천대학교 총동창회는 오늘 순천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의 공모는 공정과 신뢰를 상실한 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공모절차 중단과 김영록 지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공공근로수당 가로챈 공무직 해고 요구

수억 원대 공공근로일자리 예산을 가로챈 고흥군 직원에 대해 감사원이 해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감사 결과 고흥군의 공공근로 일자리 담당자인 A 씨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모두 61차례에 걸쳐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A 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여수경찰서, 숙취운전 적발된 경찰관 직위해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에 적발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쯤 남해안 고속도로 보성요금소에서 A경장이 숙취 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A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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