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아들 병역기피 13번 전화"…도운 병무청 직원 수사의뢰
【 앵커멘트 】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미필자' 대한민국 남성은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일정 기간에 한해서만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병무청이 지난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기피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행 기간 연장도 안 된다고 했다가 이의신청을 하니 받아주고, 또 고발도 취하해 준 건데요.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장은 병무청 담당자에게 13차례나 전화를 했는데 결국 이 아들,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은 '박사 유학' 사유로 지난 2021년 9월까지 해외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미국 영주권 신청 이유를 들어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병역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했고, 아들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상황은 한 달도 안 돼 바뀌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고발까지 취하한 겁니다.
은 전 위원장이 직접 서울지방병무청 과장과 13차례 전화하며 아들의 이의신청 인용과 고발 취하를 종용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은 전 위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 과장은 검토보고서에 허위 사실까지 적어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했고, 이 과정은 은 전 위원장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과 과장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방조와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우탁균 / 병무청 부대변인 -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과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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