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4차례 거부…인권위 “과도행정” 시정 요구

송국회 2024. 5. 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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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충주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발달장애인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여러 차례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인권위는 과도한 행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29살 임영조 씨는 지난해 6월, 행정복지센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4차례나 거절당한 겁니다.

서류 발급 목적을 묻는 공무원의 질문에 임씨가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임영조/한국피플퍼스트 충주센터장 : "의사 소통도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어디 가서도 나라 법에서는, 없는 나라 법이라서..."]

장애인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과도한 행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상 민원인이 인감 증명서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하거나 공무원이 확인할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사무 편람에 민원인이 발급에 앞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는 용도가 아닌 발급 여부에 대한 의사 표현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현정/충북 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선 거부감이라든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의사 능력 확인으로 더 이상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무편람 규정을 수정하고, 충주시장에게는 공무원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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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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