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오는 8월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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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도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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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늘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 기일을 8월 22일로 지정했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도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68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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