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동아 당선인이 공개한 수상한 사실확인서…2차 가해 논란도
【 앵커멘트 】 앞서 전해드렸듯 김 당선인은 MBN 보도 이후, 보도에서 언급된 피해를 주장하는 한 동창생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한 부를 공개했죠. 김 당선인, 동창생을 직접 만나 받았다고 밝혔는데, 학폭 가해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동창생을 만난 건 적절할까요. 이어서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동아 당선인이 동창생 E씨로부터 받았다며 SNS에 공개한 사실확인서입니다.
'MBN 5월 2일자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MBN이 동창생 E씨의 학교폭력 피해 내용을 보도한 건 지난 7일입니다.
지난 2일 최초 보도한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E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한 내용은 E씨 본인 관련 내용이 아닌 앞서 보도된 다른 동창생 A씨와 목격자 B,C,D의 증언입니다.
MBN은 지난 2일 보도에서 언급된 동창생 A,B,C,D로부터 어떠한 사실확인서도 김 당선인 측에 써준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보도가 되기도 전에 E씨를 만나 E씨의 증언이 아닌 다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은 셈입니다.
또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김 당선인은 "E씨를 직접 만나서 받았다"고 밝혔는데, 학교폭력 가해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난 걸로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변호인이나 피해자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BN은 김 당선인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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