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경찰관 14명 재판 시작…혐의 부인
[KBS 청주] [앵커]
오송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경찰관 1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참사 전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허위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4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지휘부 등 경찰관 14명이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마경석 전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간부도 3명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참사가 나기 1시간 40분 전부터 지하차도 침수를 경고하는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12 신고 내용/지난해 7월 15일 아침 7시 56분/음성변조 :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오송도 그렇고,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제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당시 충북경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 112 상황실 직원들은 이를 긴급 신고로 분류하지 않거나 임의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오송파출소 직원들은 지령을 확인하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지하차도 통제에 실패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 충북경찰청 간부들은 집중 호우에 대비한 재난 상황실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참사 이후, 재난 상황실을 운영한 것처럼 근무 일지 등 공문서를 위조해 국회와 경찰청에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정 전 서장 등 청주흥덕경찰서 직원들도 교통 비상근무 지침 등을 지키지 않았고, 참사 뒤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된 경찰관 14명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 "직무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시 제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교태/전 충청북도경찰청장 : "(당직 일지가 위조된 걸 아예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은 3만 7,500쪽에 달합니다.
여기에 경찰관 14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최윤우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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