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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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에 대해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등록 당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지만, 양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제명 후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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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에 대해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5번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후보자등록 당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지만, 양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제명 후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재산신고서 비고란에 ‘공유’라고만 표시하고 (부동산)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가액은 재산신고서에 적은 금액에 근접한다”고 판단했다. 또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동생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오피스텔을 매각해 그 대금을 본인 예금에 보유하다 신고했으므로 허위 재산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재산 허위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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