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인줄 알았는데…금팔찌 주운 60대 ‘절도죄’ 입건

김혜선 2024. 5. 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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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금팔찌를 줍고도 주인을 찾아주지 않은 60대 남성이 절도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9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중구 동성로의 한 무인사진관 앞에서 약 209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줍고도 주인을 찾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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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길에 떨어진 금팔찌를 줍고도 주인을 찾아주지 않은 60대 남성이 절도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AFP)
9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중구 동성로의 한 무인사진관 앞에서 약 209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줍고도 주인을 찾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 금팔찌는 당일 오전 6시 45분쯤 30대 여성 B씨가 분실한 것으로, B씨는 자신이 금팔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5분 뒤 다시 사진관 앞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누군가 금팔찌를 주워간 뒤였다.

경찰은 분실 신고를 접수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금팔찌를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입건 직후 보관하고 있던 금팔찌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은 팔찌의 주인이 5분도 안 돼서 돌아왔기에 주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점유이탈물 횡령죄 대신 절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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