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法 "인격권 침해, 국가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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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보호소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속칭 새우꺾기)를 했으므로 국가는 원고(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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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뒤로 묶이는 '새우꺾기' 등
1심 "1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法 "인간의 존엄성 침해하는 조치"
피해자 측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국적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조치"라며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로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케이블타이나 박스테이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보호소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속칭 새우꺾기)를 했으므로 국가는 원고(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9월 미등록 외국인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란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기게 하는 자세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에게 법령에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A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녹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행위는 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또 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을 개정하고 보호장비 등에 대한 정기적 직무 교육 실시 등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후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 요건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외국인보호소 운영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면서도 해당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A씨가 신체적·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와 "오늘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국가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고,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해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수많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정작 새우꺾기를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인 A씨에 대해선 그 누구도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다"며 "위법행위도 인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간이나 끊임없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그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우리가 2022년 12월 그 추운 겨울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아달라"라면서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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