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통공사 청렴감찰처장 직위해제…“근무태만 노조원 봐주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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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교통공사 청렴감찰처장이 직위해제 처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민 모 청렴감찰처장을 내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청렴감찰처는 지난해 말부터 근무 태만 의혹이 제기된 노조 전임자 직원 311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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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교통공사 청렴감찰처장이 직위해제 처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민 모 청렴감찰처장을 내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민 처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 처장은 대외협력처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의회에 관련 징계 자료를 건네줘 회사 행정 절차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청렴감찰처는 지난해 말부터 근무 태만 의혹이 제기된 노조 전임자 직원 311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적게는 수십일 많게는 수백 일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3월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들은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았고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 7명의 처분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징계 이력이 없고 공사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공사 사규에는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 노조는 공사와 기존 노조 간에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며 근무 태만이 명백한 노조원들을 봐주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 절차에 따라 아직 징계 수위에 대한 재심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감찰 주무부서 처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해임 노조원들을 복직시키려는 포석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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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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