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 이목 집중

조상우 2024. 5. 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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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이 부결되면서 충북대의 학칙 개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라는 입장인데, 물론 제도적으론 그렇지만 지역 의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충북대 학칙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의 경우 대학에 재량권이 없고 교육부장관이 결정한대로 대학은 사후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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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이 부결되면서 충북대의 학칙 개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라는 입장인데, 물론 제도적으론 그렇지만 지역 의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충북대 학칙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상우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 등 거점 국립대들이 잇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담은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나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하거나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고 대학은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픽>
/고등교육법 32조는 대학의 학생정원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고, 시행령은 28조에서 대학이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대학이 따라야 한다면서 의료인을 그 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의 경우 대학에 재량권이 없고 교육부장관이 결정한대로 대학은 사후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픽>
/이런 가운데 충북대는 교육부가 배정해준 의대 정원 200명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주 법제심의위원회와 고창섭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 그리고 대학평의원회를 잇따라 열어 학칙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충북대 관계자는 다만 내년 입시 의대 모집인원 125명은 지난달 29일 교무회의에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거점대의 부결로 충북대 학칙 개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고창섭 총장은 대학의 여건과 함께 지역사회 바램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인터뷰>고창섭 충북대 총장 (지난달 29일)
"저희가 (의대 입학정원을) 충청북도라든가 시민단체의, 주민들의 도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의정 대치 국면이 석달째 이어지며 혼란스런 상황이지만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는 수년간 계속돼온 충북의 숙원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이두영 충북 의료 민관정 공동위원회 공동대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속터지는 거에요. 왜냐하면 의대정원 문제가 결론이 안나고 자꾸 뒤로 미뤄지면 우리(충북)는 계속 고통과 피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는 거에요"

의대 증원의 최대 고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로, 충북대 학칙 개정 절차가 재판부가 결론을 내겠다고 공언한 이달 중순에 맞물려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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