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천] 산업단지·공장 등 130곳 토양오염 조사 등

인천=차성민 기자 2024. 5.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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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토양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3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지역은 토양전문기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군구와 함께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총 130개 지점을 조사할 예정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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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토양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3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지역은 토양전문기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군구와 함께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총 130개 지점을 조사할 예정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잠재 토양오염원 시설을 사전에 조사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교통관련 시설 지역 등 중점오염원 78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21개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이외에도 공장폐수 유입 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토양오염은 확인이 어렵고 한번 오염되면 토양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토양오염 사전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깨끗한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특사경, 온라인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5주간 인천지역에서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와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과 규격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

실제로 A업체는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진열·판매했으며, C업체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한편,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인천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인 일자 자동 부여를 통한 임대차 권리보호 등 여러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차성민 기자 csm7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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