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패드 해킹한 보안 전문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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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 카메라를 해킹해 촬영물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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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 카메라를 해킹해 촬영물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3달 동안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전문가라며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는데, 이들 영상을 실제 판매했거나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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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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