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공사대금 가압류, 의왕문화예술회관 건립엔 지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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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문화예술회관(이하 문화예술회관) 시공사의 공사대금 가압류 사태와 관련해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예술회관 건립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8일 문화관광과 예결위 과정에서 시공사의 공사대금 가압류 사실을 근거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왕시는 시공사 공사대금 가압류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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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는 지난 8일 문화관광과 예결위 과정에서 시공사의 공사대금 가압류 사실을 근거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관련 계약업체인 A건설사가 공사대금 12억 4000만원이 압류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채훈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의왕시로부터 뒤늦게 제출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 알림'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4월 12일 최초 통보됐다. 또한 이후 4월 26일'채권가압류 통보 알림'을 추가로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왕시는 시공사 공사대금 가압류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금번 가압류는 시공사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문화예술회관 공사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시는 △문화예술회관 공사대금에 비해 가압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해당 공사는 계약이행 보증금에 가입돼 있고 △공사계약을 세분화해 진행하면 위험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화예술회관 시공사는 조달청의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결격여부 심사로 이루어진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기업으로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제천시 예술의 전당을 시공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임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에서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예방을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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