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김희영 ‘30억 손해배상’ 소송 종결…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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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늘(9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완전한 허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 변호사를 가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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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늘(9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양측의 프레젠테이션과 이후 재판부의 질문 등 약 40분간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양쪽이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각 입장을 진술했다”면서 “오늘 재판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료 제출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이 변호사는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교제 사실을 공개한 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완전한 허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 변호사를 가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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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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