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의혹 양정숙…대법서 당선무효 기각

정윤경 기자 2024. 5. 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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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 허위 신고 의혹에 휘말린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과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양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당선 직후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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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어”
민주당 “일부 재산 누락…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
양정숙 의원, 민주당서 제명된 뒤 개혁신당 합류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 허위 신고 의혹에 휘말린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과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양 의원)가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당선 직후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휘말렸다. 양 의원이 송파구에 위치한 상가·아파트의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음에도 후보자 등록을 할 때 고의로 숨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상가 지분의 경우 "(양 의원이) 재산 신고서에 건물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건물과 대지 중 피고 지분의 당시 가액은 재산 신고서 가액 란에 기재한 금액에 근접한다"며 "등록 대상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볼 정도의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 받은 오피스텔 매각 대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별도로 보유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의 재산 누락 의혹이 불거져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를 제명했다. 무소속 신분이 된 양 의원은 지난 2월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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