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의혹 양정숙…대법서 당선무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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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 허위 신고 의혹에 휘말린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과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양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당선 직후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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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 재산 누락…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
양정숙 의원, 민주당서 제명된 뒤 개혁신당 합류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 허위 신고 의혹에 휘말린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과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양 의원)가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당선 직후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휘말렸다. 양 의원이 송파구에 위치한 상가·아파트의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음에도 후보자 등록을 할 때 고의로 숨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상가 지분의 경우 "(양 의원이) 재산 신고서에 건물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건물과 대지 중 피고 지분의 당시 가액은 재산 신고서 가액 란에 기재한 금액에 근접한다"며 "등록 대상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볼 정도의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 받은 오피스텔 매각 대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별도로 보유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의 재산 누락 의혹이 불거져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를 제명했다. 무소속 신분이 된 양 의원은 지난 2월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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