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뇌병변 장애인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 기소

장보인 2024. 5.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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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6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께까지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60대 뇌병변 장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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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6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께까지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60대 뇌병변 장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뒤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으며 관할 관청에 A씨와 해당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의뢰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했다"며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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