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전 직원 최장 2개월 '리프레시 휴직' 도입

조을선 기자 2024. 5.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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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어제 노사 협상을 통해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의 '리프레시 휴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본사 직원으로 대상이 한정된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물량이 줄었다면 현장 직원이 휴직 대상자에 포함돼야 하고, 본사 직원 수가 1천400∼1천500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급 휴직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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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본사 사옥

대우건설이 최장 2개월의 유급 휴직제를 도입합니다.

오늘(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어제 노사 협상을 통해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의 '리프레시 휴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됩니다.

대우건설은 조만간 시행일자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내 공지할 예정입니다.

유급 휴직제 도입과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인력 수급 조정과 비용 절감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본사 직원으로 대상이 한정된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물량이 줄었다면 현장 직원이 휴직 대상자에 포함돼야 하고, 본사 직원 수가 1천400∼1천500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급 휴직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기 휴가를 주는 요즘의 기업 트렌드를 포함해 복합적인 요인으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어제 전 직급 대상 3.5% 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 협약에도 합의했습니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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