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이마 뺨 '39차례' 때려…장애인 활동지원사 구속 기소

최지은 기자 2024. 5.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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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자신이 돌보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를 39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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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신이 돌보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자신이 돌보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를 39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가 소속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3곳에서 자료를 확보한 후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관할관청에 A씨와 A씨가 소속된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B씨의 치료비 등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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