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턴 국내 주식 거래시간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가능해져

김은정 기자 2024. 5.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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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대체 거래소를 통해 국내 주식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매매 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20~40%쯤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 거래소 운영 방침을 밝혔다. 대체 거래소는 1956년 이래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깨고 등장하는 제2의 거래소다.

가장 큰 변화는 거래 시간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선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정규 시장이 열리기 전 오전 8시 30분부터 시가 단일가 매매와 정규장 마감 후 오후 6시까지인 시간 외 종가·단일가 매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대체 거래소는 정규장 외에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 마켓을 추가로 운영한다.

도입 초기인 만큼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높은 코스피·코스닥 800여 종목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향후 법규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엔 없는 호가 방식도 추가로 도입된다.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 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 유형이 추가된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중 자신의 주문을 처리할 시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선택하지 않으면 주문 형태에 따라 둘 중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자동 제출된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도록 하는 최선 집행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격 변동 폭과 시장 안정 장치, 거래 결제일 등은 기존 한국거래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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