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1심 무죄

정인선 기자 2024. 5.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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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회장과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씨 등 4명은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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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형태 사조직 결성…재판부 "명확한 증거 없어"
안부수 회장 외 아태협 간부 4명도 모두 무죄 판결
대전일보 DB.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안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아태협 간부 A 씨 등 4명도 이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창립총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선거법이 금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발언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정확히 어떤 발언인지 명확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회장과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씨 등 4명은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창립모임 이후 포럼은 실질적으로 운영된 바 없다"며 "순수한 지지자들로서 만나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돕자는 논의에서 시작된 것일 뿐 위법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명확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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