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쌀 왜 가져가” 저항한 지적장애인에게 흉기 휘두르며 강도질한 50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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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지인의 집에 방문해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과 쌀 포대를 빼앗아 도주한 50대 지적장애인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1시50분쯤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주택에서 지적장애인 B씨(53)의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현금 4000원과 2만8000원 상당의 쌀 포대를 갈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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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5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1시50분쯤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주택에서 지적장애인 B씨(53)의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현금 4000원과 2만8000원 상당의 쌀 포대를 갈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헬멧으로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집으로 들어가 “쌀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만 B씨가 “왜 남의 쌀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며 저항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몸싸움 끝에 B씨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압박한 후 흉기로 B씨의 목을 1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로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 역시 장애 정도가 심하고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금품을 빼앗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특수폭행, 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같은해 총 범죄자 수는 125만330명이며 이중 정신장애범죄자는 9875명으로 0.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정신장애범죄자 9929명 중 강도 범죄는 28명, 상해 범죄는 451명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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