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근로계약서 미작성 의혹

채민석 기자 2024. 5. 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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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오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 모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했다.

오 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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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법무법인 "작성 안해"
법률사무원증도 발급 안 받아
오 후보 "계약서 작성여부 몰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오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 모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했다. ‘후보자의 직계비속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받은 해당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노동법 전문 관계자는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를 했으면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며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딸의 로펌 근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에 재학하며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근무를 병행해 3748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각 법무법인에 따르면 오 씨는 학기 중에는 주 2회, 방학 중에는 주 3회 근무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를 병행하기도 했다.

앞서 오 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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