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명문 의대생, 소속 대학서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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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문대 의대생 최모씨(25)에 대해 소속 대학이 징계 절차에 나선다.
최씨가 소속된 의과대학 측은 내부적으로 최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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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문대 의대생 최모씨(25)에 대해 소속 대학이 징계 절차에 나선다.
최씨가 소속된 의과대학 측은 내부적으로 최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르면 학생 징계 수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나뉜다. 대학 내부 규정상 학생복지처장이나 학생지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 해당 학생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인 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본인이 진술을 원하지 않고 2회 이상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 등은 비공개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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