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차 제조·판매사 '디피코' 회생계획안 인가

성주원 2024. 5.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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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디피코(DPECO)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후 관계인집회를 열고 디피코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회생법원은 현장검증 등을 거쳐 지난해 9월2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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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계인집회서 채권자 동의 얻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디피코(DPECO)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디피코는 인수자인 투자목적회사 제우스이브이 유한회사와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디피코의 전기트럭 모델 ‘포트로’. 디피코 홈페이지 캡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후 관계인집회를 열고 디피코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1998년 7월 설립된 디피코는 강원도 횡성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초소형 전기화물차 ‘포트로’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면서 경영 상황이 나빠져 지난해 8월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회생법원은 현장검증 등을 거쳐 지난해 9월2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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