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방해' 무죄 확정, 납득 어렵지만 존중"

이기림 기자 김종서 기자 2024. 5.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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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실행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가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씨(56)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감사원법 및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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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종서 기자 = 감사원이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실행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가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씨(56)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감사원법 및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 등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 원전 조기폐쇄 관련 주요 문건 530여개가 삭제돼 감사원 감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은 "국가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됐다"며 이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중 1명이 자료 삭제를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1심 무죄 부분과 형량이 부당하다고, 피고인들은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은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보관용일 뿐이고 감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 삭제 파일을 공용전자기록으로 인정할 경우 공무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이전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혐의가 명백하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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