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서 춤추다 머리에 '쿵'…누구 책임일까

정민아 2024. 5. 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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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던 초등학생 머리 위로 천장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발생 10여일 전인 같은 달 17일 가구업체 배달 기사가 가구를 배달하는 도중 실수로 천장을 쳐 구조물이 1차 충격을 받았고,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면서 2차 충격을 가해 구조물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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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생이 엘레베이터에서 춤추다 천장 구조물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던 초등학생 머리 위로 천장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딸 B양이 엘리베이터를 타던 중 천장에서 '쿵' 소리와 함께 떨어진 아크릴 조명 덮개에 머리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없길래 작은 물체가 떨어졌겠지 하고 관리사무소 연락만 기다렸다"가 며칠 뒤 관리사무소 CCTV를 보고 경악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사고 당일 저녁부터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울렁거리고 어지럽다며 못 일어나겠다고 했고, 구토도 3번이나 했는데 CCTV를 5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줘 병원을 늦게 가게 돼 너무 미안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B양은 뇌진탕 진단을 받고, 어깨와 목 부위의 염좌로 입원했지만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보수 업체 측은 사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사고 발생 10여일 전인 같은 달 17일 가구업체 배달 기사가 가구를 배달하는 도중 실수로 천장을 쳐 구조물이 1차 충격을 받았고,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면서 2차 충격을 가해 구조물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이가 제자리 뛰기 콩콩 두 번을 했다고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하며 천장이 떨어지겠냐"며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에선 가구 배달기사 책임이니 그쪽에 보험 접수하겠다고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원한다면 아파트 보험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대처에 너무 화가 났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괜히 엘리베이터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한쪽 과실만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을 듯"이라며 B양의 과실이 있다는 반응부터, "이 정도 뛰었다고 과실을 운운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몸집 큰 성인이 뛴 것도 아니고 아이가 뛰어서 무너질 정도면 얼마나 부실한거냐"라며 아파트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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