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불법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관계자들 1심 무죄

최예린 기자 2024. 5.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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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단체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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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단체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과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ㄱ(62)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전에도 허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라며 “창립총회 포럼 설립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가진 건 맞으나 활동내용이 인터넷 대화방에서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정도에 그쳤고 창립총회 외에 다른 활동은 증거로 제출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진술이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지지하자’는 발언이 아닌 ‘지지하고 있다’ 정도로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모두가 지지 발언을 했다거나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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