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천시청 압수수색…김충섭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정우용 기자 2024. 5.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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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김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사건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서다.

이날 압수수색은 총무팀, 비서팀, 문화홍보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비를 전용해 지역 유지 등에 현금과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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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검전경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김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사건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서다.

이날 압수수색은 총무팀, 비서팀, 문화홍보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비를 전용해 지역 유지 등에 현금과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오는 6월17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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