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타임 15분 넘기지마”... 게임회사 조치에 직장인 와글와글

이혜진 기자 2024. 5.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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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타운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조선DB

직장인들 사이에서 담배 타임을 15분으로 제한한 한 게임회사의 ‘이석타임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흡연을 포함해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비업무 시간으로 처리하는 제도인데, 흡연 시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반대 의견과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찬성 의견으로 갈렸다.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한 게임회사는 근무 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석 타임제’를 도입했다. 직원이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그 시간을 비업무 시간으로 처리하는데, 비업무공간으로 분류되는 곳은 1층 로비·사내카페·건물 외부 등이다. 흡연시간도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무실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므로 담배를 피우려면 비업무공간인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 탓이다.

이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모든 회사에 도입하길 바람” “담배 하루에 한 번만 피우는 것도 아니면서 한 번에 15분이면 충분하다” “개인 업무로 수시로 자리 비우는 사람들한테 패널티 줘야 한다” “규정을 만든 이유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능률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먼저 아닌가” “그럼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며 딴짓하는 거나 사적인 용무 보는 건 어떻게 규제할 건가” “이러다 화장실 가는 것도 시간 체크해야 할 판” “회사가 공장도 아니고 숨이 막힌다” “불신이 팽배한 각박한 시대의 단면”이라고 했다.

흡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2018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 흡연 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봤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종속된 시간으로 규정했는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과도한 흡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다. 스페인의 에너지 회사 갈프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노조에 고소를 당했지만, 스페인 고등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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