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잔혹 살해한 20대 의대생…소속 대학, ‘징계 절차’ 착수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5.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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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문대 의과대학생 최아무개(25)씨의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소속 대학 측이 최씨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씨가 소속된 A 의대 측은 최씨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일각에선 최씨가 구속된 상태인만큼, 대학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징계를 의결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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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 중 결정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문대 의과대학생 최아무개(25)씨의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소속 대학 측이 최씨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씨가 소속된 A 의대 측은 최씨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르면, 소속 학생의 징계 수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으로 나뉜다.

다만 일각에선 최씨가 구속된 상태인만큼, 대학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징계를 의결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대학 학칙 중 징계 의결 전 학생복지처장 혹은 학생지도위원회가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그러나 같은 학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인 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고, 본인이 진술을 원치 않거나 2회 이상 소환 요구에 불응할시 징계 의결을 할 수도 있어 구속된 최씨 또한 신속히 징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15층 높이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씨가 옥상서 투신하려 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그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다. 다만 경찰은 "약이 든 가방을 두고왔다"는 취지의 최씨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재탐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긴급체포된 최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으로,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로서 지역서 유명세를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 최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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