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값 안정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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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 값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업계에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김 양식 면허지 확대, 마른 김 가격 할인, 수매 자금 지원, 수입 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한 뒤 업계도 김 시장 안정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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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 값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업계에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9일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감로수산, 중앙수산, 삼돌영어조합법인, 태백수산, 선진수산, 서해안영어조합법인 등 8개 마른 김 가공업체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마른김 업계는 원초 가격과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해수부는 김 양식 면허지 확대, 마른 김 가격 할인, 수매 자금 지원, 수입 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한 뒤 업계도 김 시장 안정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물김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의혹이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불공정 관행을 끊어낼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할 수 있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일 해수부는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 면제를 통해 김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마른 김 700t(기본 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 관세 8%)에 대해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4일 나온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9월 말까지 수급 및 가격 변동 추이 등 제반 상황을 지켜본 뒤 관세 면제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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