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이재명 대선 후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 1심서 ‘무죄’

우정식 기자 2024. 5.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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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심은 가지만 명확한 증거 없어”
법원 로고. /조선DB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만드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씨 등 4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을 비롯한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가진 건 맞는데 활동 내용이 인터넷 대화방에서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사실상 총회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은 없었고,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조직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도 일부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발언이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정확히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모른다. 의심 가는 내용이 많지만, 기소된 내용 전부 유죄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안 회장과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씨 등 4명은 지난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조직본부 일원으로서 포럼 설립일 당일 있었던 일에 불과하며, A씨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 일이 없고, 이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아태협 충청포럼을 설립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포럼 간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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