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최대 과징금 '골프존' 220만건 유출

김경림 2024. 5.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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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업체 골프존이 개인정보 유출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내게 됐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파일서버에 골프존 전체 회원 규모의 44%인 220만건의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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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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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업체 골프존이 개인정보 유출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내게 됐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했다. 해커는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 접속해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골프존은 해커의 협박을 받고 DB를 조사했으나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일서버에서 유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파일서버에 골프존 전체 회원 규모의 44%인 220만건의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도 위반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했으며,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이번 처분은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개정법에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4%로 상향했다. 비례성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토록 했다. 

골프존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4배 규모인 70억원 규모로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 전문인력도 추가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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