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억원 성장 프로젝트...충북도와 협력으로 더 강화

홍우표 2024. 5. 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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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한편 영동군이 추진 중인 1억원 성장프로젝트에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축하금 △산전진료비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입학축하금 △영어캠프·해외연수 지원 △교육바우처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통학교통비 지원 △군민장학금 △향토장학금 △서울 영동학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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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 생애 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영동군은 충북도와 함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청북도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가운데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입니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를 지참해 산모의 주민등록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043-740-5934)로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출산자는 5월 1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10월 31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동군은 또 이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행합니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진료 및 출산진료 중 관외진료 때에 사용한 교통비(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까지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출산자는 산후조리비와 같은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주민등록 읍·면사무소 또는 건설교통과 교통팀(☎043-740-3513)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영동군이 추진 중인 1억원 성장프로젝트에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축하금 △산전진료비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입학축하금 △영어캠프·해외연수 지원 △교육바우처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통학교통비 지원 △군민장학금 △향토장학금 △서울 영동학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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