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221만명 정보 유출‥과징금 75억

문다영 2024. 5. 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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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업계 1위인 골프존이 이용자와 임직원 등 2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파기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4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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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CI [골프존 제공]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업계 1위인 골프존이 이용자와 임직원 등 2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파기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4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보위 조사결과 골프존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면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 221만여 명의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 중 5천831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기업의 처벌수위를 높이도록 개정됐으며, 골프존이 처음으로 개정안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골프존은 관리 부족을 인정하고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4배 이상 늘리고 개인정보 전문인력을 추가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678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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