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에 ‘이것’ 안 씌웠다”...태형에 징역 8년형 선고받은 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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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은 이란의 유명 영화감독인 모하마드 라술로프가 촬영 중 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인권 변호사인 바바크 파크니아는 이날 X를 통해 라술로프 감독이 항소심에서 8년 징역형과 태형, 벌금형, 재산몰수형을 함께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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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은 이란의 유명 영화감독인 모하마드 라술로프가 촬영 중 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인권 변호사인 바바크 파크니아는 이날 X를 통해 라술로프 감독이 항소심에서 8년 징역형과 태형, 벌금형, 재산몰수형을 함께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파크니아 변호사는 라술로프 감독이 그의 공개 성명과 법원이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공모한 사례"라고 묘사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파크니아 변호사는 가디언에 보낸 별도의 이메일에서 라술로프 감독이 그의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에게 촬영 중 히잡을 씌우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52세인 라술로프 감독은 지난 2020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데어 이즈 노 이블’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받았으나 그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은 이란 당국의 출국금지로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2017년에도 뇌물 상납을 거부하다 박해를 당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집념의 남자’로 제70회 칸영화제에서 주목할만한 시선 대상을 받았으나 이란 정부로부터 여권을 몰수당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0년에도 당국의 허가 없이 영화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6년형을 선고받은 뒤 1년으로 감형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당국의 출국금지와 영화 촬영 금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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