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패드로 40만 세대 훔쳐본 ‘보안전문가’ 징역 4년

김현수 기자 2024. 5.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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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동영상 213개, 사진 40만장
지난 2022년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월패드 해킹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4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 넘기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월패드는 벽면에 부착된 통합 주택 제어판으로 출입통제와 화재 감지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남성은 국내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피고인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당시 경찰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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