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발 사고' 리싸이클링타운 '작업중지명령·사업장 감독'

허현호 2024. 5.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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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 노동 당국이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업장 감독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늘(9일) 오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사업장 감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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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지난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 노동 당국이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업장 감독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늘(9일) 오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사업장 감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 사업장에 투입된 감독관들은 사고 현장 외에도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사법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인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지하층에서 메탄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하던 20대에서 40대 노동자 5명이 전신 2,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시에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한달 이내에 사업장 감독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노동부는 어제 부상자들의 진단서를 확보하자마자 관련 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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