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시행됐지만 지원 미흡”…‘정부 인증’ 반납 기업도

최유경 2024. 5. 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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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가사서비스 인증기업협회는 오늘(9일) 서울 용산구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가사근로자법의 활성화와 인증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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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가사서비스 인증기업협회는 오늘(9일) 서울 용산구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가사근로자법의 활성화와 인증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가사노동자의 처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업들에 대한 처우와 경영개선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5개 가사서비스 인증기업들은 정부가 주관해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공과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해왔지만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이외 인증기업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증기업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5명 이상의 유급 가사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에 인증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협회는 “정부가 인증기업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인증제도의 정상화, 정부 사업 확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가사근로자의 지위를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시행령에서는 ▲가사근로자 5명 이상 상시 고용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등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업들은 이같은 요건으로 인해 민간기업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미흡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뒤 경영 위기 등을 이유로 휴업한 업체는 3곳, 폐업한 업체는 8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창립대회에 참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온’의 김지현 대표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고객들은 인증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는데, 문제는 운영경비다. 앞날이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표도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만 바라보기엔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창립대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음달이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데, 그때 기대만큼 법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인증기업 수요 확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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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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