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중국, 지난달 말 탈북민 60여명 강제 북송”

임세흠 2024. 5. 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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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달 26일 탈북민 60여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현지시각 8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강제 북송으로 탈북민들이 실종, 고문, 성폭력, 부당한 투옥,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발표한 탈북민 60여명 강제 송환은 국내 탈북민 구호단체인 jm선교회의 제보를 토대로 최근 국내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같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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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달 26일 탈북민 60여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현지시각 8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강제 북송으로 탈북민들이 실종, 고문, 성폭력, 부당한 투옥,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 강제 송환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발표한 탈북민 60여명 강제 송환은 국내 탈북민 구호단체인 jm선교회의 제보를 토대로 최근 국내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같은 사안입니다.

또 다른 국내 민간단체, 겨레‘얼통일연대는 중국에서 지난달 26일 탈북민 200명가량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당국도 재중 탈북민의 대규모 강제 북송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1986년 북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민이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에 대해 “중국은 난민협약, 유엔고문방지 협약 등의 당사국으로서 박해나 고문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중국 정부 조치는 강제송환 금지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탈북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어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고문이나 학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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