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에게 산 수입육포·한글 미표기 식품 판 서울 업소들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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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스티커 등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 있지 않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 서울 식료품 판매업소 10여곳이 적발됐다.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따르면 민사단은 서울 자치구들과 함께 지난달 8∼23일 시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합동 단속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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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스티커 등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 있지 않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 서울 식료품 판매업소 10여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스티커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적히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업소는 8곳, 제품을 개봉 후 재포장해 판매한 업소는 3곳,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1곳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2주 간격으로 가게를 찾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고기 양념이나 육포 따위를 보따리째로 사 판매한 사례, 업주가 직접 외국에 갈 때마다 라면 등 식품을 사 들고 와 유통한 사례,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을 진열해 판 업소 등이다. 정식 수입된 식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와 소량으로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손님에게 내놓은 사례도 있었다고 민사단은 덧붙였다.
민사단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1곳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민사단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와 제보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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