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손성익 파주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김요섭 기자 2024. 5. 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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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손성익의원. 파주시의회 제공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소송비용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 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파주시의회는 민주당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도내 최초로 시 조례를 제정,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 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 전세사기 피해신고 100여건중 절반이상이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되었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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