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바닥에 쏟아서”…뇌경색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6년

김형일 2024. 5. 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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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을 앓던 아버지가 라면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채치사,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평소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오는 등 거동이 불편해진 B씨가 약을 먹거나 재활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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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게을리하는 아버지에 평소 불만
재판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부양한 점 참작"
라면을 쏟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가 라면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채치사,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30일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집에서 부친인 B씨가 라면을 바닥에 쏟자, 머리를 2회 때렸다. 또 B씨가 흉기를 들고 방 앞에 서 있자 흉기를 빼앗은 후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B씨의 어깨 등을 약 200회에 걸쳐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망해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오는 등 거동이 불편해진 B씨가 약을 먹거나 재활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를 혼자 돌봤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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