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기각

양은경 기자 2024. 5.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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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허위’로 볼 수 없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낸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재산 허위신고 등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며 당선인을 상대로 내는 소송으로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소송의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및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해 당선무효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복합건물 중 지분 10분의 6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산신고서의 비고란에 ‘공유’라고만 표시하고 지분 6/10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 중 양 의원 지분의 당시 가액은 재산신고서에 적은 12억 6000여만원에 근접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동생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오피스텔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계좌에 보유하다 신고했으므로 허위 재산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허위 재산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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