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무 ‘평일’ 바꿨더니, “10명 중 8명 만족”.. “휴일엔 다시 마트 찾겠다”, 전통시장은 언제?

제주방송 김지훈 2024. 5.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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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대문·충북 청주 소비자 520명 설문
“일요일 이용 만족도↑”,, 전통시장 도움 “글쎄”


일부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주중 평일로 변경한 가운데, 이들 지자체 소비자들 상당수가 변경된 일정에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평일에 못가더라도, 재차 주말이나 휴일에 여유롭게 장을 볼수 있어 만족한다는 응답이 적잖아, 대형마트 휴무에 따른 재래·전통시장으로 유입 추이나 영향력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무휴업일의 평일로 전환은 전통시장과 무관한데다, 평일 대형마트 쏠림에 따른 집객효과가 전통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더할 것이란 시각까지 제기됐습니다.

저가를 내세운 중국발 유통시장 진출이 활발해진 상황에선 오히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대형-전통시장 등 경계 구분없이 소비자 중심의 선택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81%)이 일요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7.8%, ‘만족하지 않는다’는 1.2%에 그쳤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소비자 등 520명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하고 있습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과 5월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 올해 1월과 2월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을 2·4주차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의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대해 “2012년 규제 도입 당시와는 달리 온라인쇼핑의 활성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관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면서 “그래도 규제는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이용 불편만 가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평일 전환에 만족하는 이유(중복응답)는 ‘주말에는 언제든지 대형마트·SSM 이용이 가능해서’(69.8%), ‘일요일에 여유롭게 장을 볼 수가 있어서’(5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45.7%) 등을 꼽았습니다.

지역별로 ‘서초구’(87.2%), ‘동대문구’(81.4%), ‘청주시’(78.1%) 순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형마트 집객 효과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9.4%였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19%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81.9%)은 과거 대형마트나 SSM을 찾았지만 의무휴업으로 인해 이들 점포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10명 중 6명(60.4%)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고 난 후, 2·4주차 일요일에 문을 연 대형마트나 SSM 매장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확장세로 오프라인 유통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만큼 소비자 이용 편의와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정책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초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33.0%가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 완화’,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이용하는 대체 구매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46.1%가 ‘슈퍼마켓·식자재마트’를 꼽았고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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