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 장모 가석방 '적격'에 "어버이날 맞아 대리 효도"

고우리 2024. 5.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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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적격' 소식에 "가석방심사위가 대리 효도를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당선인은 8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정도 되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장모님께 대리 효도 해주는 것입니까?"라며 이같이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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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SNS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적격' 소식에 "가석방심사위가 대리 효도를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당선인은 8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정도 되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장모님께 대리 효도 해주는 것입니까?"라며 이같이 되물었습니다.

천 당선인은 "본인도 원치 않는다는 가석방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해주는 가석방심사위라니 참 대단들 하다"며 "대통령 효도 대신 해주라고 가석방심사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은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총선이 지나가고, 어버이날이 된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길래 갑자기 만장일치 적격으로 바뀐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은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약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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