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오디션 나간 사장 따님에게 1일 1투표 해달라” 사내 공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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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사장 딸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공지가 올라와 논란이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 회사의 사내 공지가 올라왔다.
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라는 네티즌은 회사 총무부에서 '임직원 긴급공지'라는 제목으로 보낸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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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 회사의 사내 공지가 올라왔다.
3일에 올라왔다는 이 공지에는 “모 대리점 사장의 자녀 A 양이 Mnet에서 진행하는 ‘아이랜드2’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며 “임직원들께서는 A 양의 데뷔를 위해 오디션 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글을 올린 이에 따르면 이 공지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공지에는 1일 1회 투표를 부탁한다는 글과 함께 구체적인 투표 방법을 설명해 놓기도 했다.
이 글을 본 또 다른 회사의 직원이 비슷한 공지가 자신의 회사에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라는 네티즌은 회사 총무부에서 ‘임직원 긴급공지’라는 제목으로 보낸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메일에는 “B 대표님의 장녀 C 양이 Mnet에서 방영 중인 WAKEONE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2′에 출연 중”이라며 “임직원분들께서는 C 양의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 오디션 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공개한 네티즌은 “대표님 따님 홍보 메시지가 계속 온다. 회사 탕비실에 홍보랍시고 저 프로그램 주제곡 크게 틀어 놓는 거 근무 중에 너무 거슬린다”며 “직원들 다 저것 때문에 말 많고 휴일에도 심지어 같은 내용 메일이 계속 왔다. 남의 가족 일 하나도 안 궁금한데 계속 오는 거 스트레스”라고 했다.
이 같은 사내 공지에 누리꾼들은 ‘사내 갑질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부탁이라고 쓰여 있지만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 같다” “공과 사를 구별하라” “실력이 없는데 투표로 데뷔하는 건 반칙 아닌가”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안 했다고 불이익은 없지 않나. 직장 갑질은 아닌 것 같다” “한두 번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나” 등의 의견을 냈다.
‘아이랜드2′는 빅뱅, 2NE1, 블랙핑크 등의 프로듀서로 알려진 테디가 프로듀싱에 참여하는 Mnet의 새 걸그룹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18일 첫 방송됐다. 작년 시즌 1에서는 보이그룹 엔하이픈을 배출했다. 24명의 참가자 중에 투표 등을 통해 데뷔조에 드는 12인이 결정되며, 10일 방송되는 4화에서 첫 탈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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