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원전 감사 방해' 무죄 확정에 "판단 존중하나 아쉬움"

김종서 기자 2024. 5. 9.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와 재판을 이끈 대전지검이 이른바 '월성원전 감사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지검은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가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 씨(56)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데 대해 "휴일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고 향후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일 심야에 사무실 들어가 파일 대량삭제 선례 될 수도"
대전지방·고등검찰청.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와 재판을 이끈 대전지검이 이른바 ‘월성원전 감사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지검은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가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 씨(56)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데 대해 “휴일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고 향후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 원전 조기폐쇄 관련 주요 문건 530여개가 삭제돼 감사원 감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은 이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미쳤고 국가 감사기능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보관용일 뿐이고 감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특히 2심은 이 사건 삭제 파일을 공용전자기록으로 인정할 경우 공무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부서를 옮겼음에도 휴일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범죄행위가 분명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은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