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적 재조사 추진…'옥구 상평·어은리' 1320필지

김재수 기자 2024. 5. 9.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올해 지적불부합지 2개 지구(옥구 상평·어은리) 1320필지(62만5700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전북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전북자치도 제2024-108호)된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지정·고시 마치고 2025년 말 완료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올해 지적불부합지 2개 지구(옥구 상평·어은리) 1320필지(62만5700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다.

올해 지적 재조사 대상지는 옥구읍 상평지구 1151필지(54만4659㎡), 어은지구 169필지(8만1052㎡)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전북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전북자치도 제2024-108호)된 상황이다. 사업은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 측량은 현실 경계에 맞춰 실시하며, 토지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이 부과되고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한다.

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조정금을 최종 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면적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금이 당장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이 돼 행정 처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나 건축물 저촉 등을 해소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